참가업체참가안내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4회 서울카페쇼 (Cafe Show Seoul 2025)’을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월간커피’를 말한다.
제2조 전시 공간 할당
  • 주최자는 참가신청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기 참가 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20%를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 후 일주일 내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30%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한다. 잔금 50%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취소시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 다.
제6조 전시품 제한
  •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판매 금지
  •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 및 시식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신청 시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2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4월 1일 ~ 7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8월 1일 이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제10조 보충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