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는 해당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하며, 주관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월간커피’를 말한다.
2. 계약의 우선
본 계약 이전에 구두나 다른 문서로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이 이를 대체하며 주최/주관사가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될 수 없다.
3. 참가업체 서명 및 대리행위
주최/주관사는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참가업체의 대리인 권한을 믿고 이에 따른다. 단, 참가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참가업체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주최/주관사가 그에게 참가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가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권리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한 후 참가업체는 전시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참가업체는 해당 권리는 참가업체가 홍보나 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해당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5. 배정
전시회 배정과 관련된 주최/주관사의 결정은 참가업체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최/주관사는 참가실적, 부스규모, 신청순서, 참가비 완납 순서, 전시물 특성 및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참가업체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참가업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전시회 배정에 관한 주최/주관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업체는 배정된 전체 부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최/주관사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6. 출품 품목
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주최/주관사는 전시물이 명시된 것과 상이하거나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출품품목을 제한하거나 참가업체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물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전시나 광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주최/주관사가 갖는다. 또한, 주최/주관사는 단일부스에서 참가업체의 출품품목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7. 보증
참가업체는 제3자의 대리인이나 지명된 자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써 본 계약을 체결하며, 전시물이나 제품, 광고가 타인의 특허,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하고 책임진다. 참가업체가 본 계약에 규정된 표시, 보증,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참가업체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최/주관사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8. 설치 및 철거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는 주최/주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업체는 설치 및 철거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주관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9. 지불 조건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가 안내하거나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기재된 지불 조항이나 지불 방법에 따라 전시회 참가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참가업체가 지정된 분할 납부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지불액을 포함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할 납부 금액을 일시 지불한다.
10. 지불 지체
참가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견적서나 인보이스에 명시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 6%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영 비용과 징수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11. 참가 취소
참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견적서,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을 주최/주관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는 참가업체의 부도나 파산, 사업의 폐지, 회생계획의 인가와 같은 법원의 결정 등이다. 해당 금액은 참가업체의 취소 결정에 따른 주최/주관사의 실제 영업손실이나 발생 비용 등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기회비용이 큰 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업체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이다.
12. 참가업체의 책임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와 그의 대리인이 구두로 전달한 사항이나 문서나 참가업체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규정의 미준수나 계약서 조항의 위반 혹은 태만의 결과로, 주최/주관사와 그의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가업체는 전시물의 위험성을 책임지고 배치하며, 전시물의 도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안전, 화재, 보건, 기타 법률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 또는 해당 지역 부처와 기관, 해당 전시장이 정한 모든 화재, 안전, 보건 및 기타 법률, 규칙,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참가업체는 전시물 및 부스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항상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14. 금지된 전시물
군수품, 항공 무기, 소화기 탄약 및 폭발물, 무기 계통, 전술 미사일, 로켓, 칼 또는 전술 장비 등을 포함해 군사 장비를 전시 시설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주최/주관사는 전시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다른 종류의 전시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전시물과 전시회 참여에 대하여 정부와 기타 규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승인을 전시회 일자에 앞서 확보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15. 손실
주최/주관사는 본인의 귀책 아닌 사유로 야기된 참가업체의 재산 손실이나 반입 또는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분실 또는 금전적 비용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참가업체는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의 재산의 손실 및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전체 계약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16. 변경
주최/주관사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할 수 있다. 주최/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전시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장, 전시회 일자, 기간 및 방문자 개방 시간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확대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7. 종료/연기
(a) 주최/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전시회가 종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중도 종료 시 잔여일 수에 비례해 환불되며,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환불되지 않는다.
(b) 참가업체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주관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된다.
18. 책임, 배제, 한계
(a) 주최/주관사는 관리 범위 밖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b) 관리 범위 밖의 원인은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 명령, 폭동, 파업 등으로 정의된다.
19. 거절 또는 퇴출
주최/주관사는 전시물, 참가업체 또는 그 관련자를 거절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 계약 위반 시 환불되지 않는다.
20. 권리의 양도
참가업체는 전시 공간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1. 방문객
주최/주관사는 방문자 수나 상업적 성과를 보증하지 않지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22. 참가업체 매뉴얼 및 전시 공간 계획
참가업체는 주최/주관사가 제공하는 매뉴얼 및 추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계약 일부로 간주된다.
23. 부분적 무효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 개정 조항
계약의 개정은 주최/주관사가 지정한 문서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25. 준거법률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은 주최/주관사의 설립 국가 법률을 따르며,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른다.
26. 부가가치세
참가업체는 인보이스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단, 외국법인 등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