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4회 서울카페쇼 (Cafe Show Seoul 2025)’을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월간커피’를 말한다.
제2조 전시 공간 할당
주최자는 참가신청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기 참가 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20%를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 후 일주일 내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30%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한다. 잔금 50%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취소시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 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 및 시식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신청 시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2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4월 1일 ~ 7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5년 8월 1일 이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